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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란?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및 논란

by 22341a 2024. 9. 17.

2024년 7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는 '익명출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익명출산 제도의 배경

익명출산 제도는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하여 산모나 아이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익명출산 제도의 주요 내용

익명출산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위기 임부의 보호출산

  • 상담과 신청: 위기 임부는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서 작성: 출산 후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생증서가 작성되며, 비식별화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 출산 정보 통보: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생모의 가명,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중앙상담지원기관을 통해 지역 상담기관에 통보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아동의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으로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보됩니다.

2. 위기 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 출산 후 보호신청: 출산 후 1개월 내에 지역 상담기관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산부를 상담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
  • 정보 통보: 위기 임부의 경우와 유사한 절차로 출생 정보가 처리됩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철회할 경우, 출생증서는 폐기되며, 일반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A

Q1. 익명출산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나요?

익명출산 제도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제정되었습니다.

Q2. 익명출산 제도에 따른 출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생모의 가명과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한 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상담지원기관에 통보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아동의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을 기록한 후, 지역 상담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합니다.

Q3. 익명출산 제도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출생 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증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됩니다. 그러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4. 익명출산 제도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가요?

미혼모 단체와 전문가들은 익명출산 제도보다는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출산 제도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며, 장애 아동의 유기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태어난 아이보다 산모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고아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익명출산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임신부가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