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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by 22341a 2024. 9. 17.

우유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우유를 제공하여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유바우처는 지정된 매장에서 우유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우유바우처 신청하기

 

우유바우처 지원 내용

우유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월 15,000원 상당의 우유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1일 자동으로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1,000원 미만의 잔액은 자동으로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국산 흰 우유,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된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등이 있으며, 고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우유 등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우유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 방법

우유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자 자격: 신청인은 본인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이어야 하며, 장애인에 한해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는 2024년 2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등이며,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국산 흰 우유,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등입니다. 단, 고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우유는 제외됩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반 카드처럼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거나 터치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 금액만큼 카드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우유바우처 카드의 잔액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우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월 15,000원의 지원금으로 국산 흰 우유와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에 대한 추가 정보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